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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책임자 교육' 면제 교육 해당자 필독 사항 최***자 / 2022.02.25

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책임자 교육은 ​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3에 따라 교육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아래의 수강신청방법, 면제기준을 확인하시고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수강신청 방법

1) 면제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.

    - 해당 사항이 없으면 35시간 교육 선택, 건축사에 해당할 경우 28시간 교육(건축사)선택, 시특법 교육만 수강했을 경우 28시간 교육(시특법 관련 교육 수료자)선택, 두가지 해당시 21시간 교육(건축사+시특법 관련 교육 수강자) 선택

2) 면제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신청.

3) 건축사는 건축사 자격증을, 별표3에 따른 시특법 관련 교육 수강자는 해당 교육의 수료증을 교육 담당자 이메일으로 제출.

    (담당자 이메일:kjh0326@kalis.or.kr)

4) 자격 및 수강료 납부가 확인되면 수강신청 완료.

 

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3

 1) 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는 "건축관련 법규" 교육과정(7시간)을 면제할 수 있다.
 2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0조 및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」 별표29에 따른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"구조안전"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.


 

 

※ 정원 초과시 수강신청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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