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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주하는 질문
자주하는 질문
- 교육 시작 날짜가 다가오는데 안내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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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작 2~3일 전 교육안내 문자(교육방법 및 전자계산서 발급 관련)를 일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.
간혹 동명이인에게 발송 혹은 회원정보 중 휴대전화가 “수신거부”로 등록된 교육생은 문자가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오니, 꼭 수신거부 해제를 해주셔야 합니다.
교육 직전까지 안내문자를 못 받으셨다면 교육운영팀으로 연락 바랍니다.
- 수료한 교육실적이 타 기관(한국기술인협회 등) 이나 생애이력시스템에 자동등록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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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실적이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. 교육 수료 후 타 기관이나 생애이력시스템에 교육이수 등록은 교육생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.
-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3년마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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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관리법에서의 '3년마다'의 의미는 국토부 답변에 의해 동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을 준용하여 "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의 전까지"로 하고 있습니다. (국토부에서는 기준일을 신규교육의 수료일로 보고 있습니다.)
-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,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, 신규교육으로 받아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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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"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실시한다."고 명기되어 있습니다. 이에 관련하여 국토부의 의견을 구한 결과, 동 법 해체공사 감리교육에 준하여 3년 경과 시 신규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.
- 수강완료되었는데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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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페이지에 증명서 발급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